노후 준비에 많이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으로 기초연금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며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방법 알려드리니 꼭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설명에 앞서 많은 분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하시니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예전 이름이며 이런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본인이 낸 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개인연금 저축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란 전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국민연금 예전 이름인 노령연금과 이름이 유사해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연금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혜택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보험에서 돈을 주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보험 공단에서 신청도 받고 지급도 하지만, 세금(국비, 지방비)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매년 선정기준액이 변하기에 전에는 받지 못했을 수 있으나 선전 기준액이 올라감에 따라 수급 자격이 되실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1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올해로 만 65세가 되시는 56년생 이상이신 어르신들이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하여 노후 자금으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위소득이 아닌 소득 하위 70%이기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이나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 2021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예외 사유
- 해외이주자, 재외국민,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시면 신청하실 수 없고 연금 중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지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께서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
기초연금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계산법이 다른 복지에 비해서는 그 자격 조건이 관대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수급 자격이 관대하기에 꼭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 재산
- 주택이나 토지, 자가용 같은 일반재산의 경우 시가가 아닌 시가의 50% 정도인 시가 표준액이 적용됩니다. - 근로 소득
- 기본 공제로 98만 원을 먼저 빼고 여기에 30%를 또 추가 공제해줍니다. - 자동차
- 배기량 3,000cc 이상, 중고차 시세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차량 가액 100% 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가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면 일반재산과 동일한 4%만 월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 금융재산, 부채
- 금융재산(통장 예금)으로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며 부채도 일반재산에서 차감을 시켜줍니다. - 지역별 기본 공제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이러한 소득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아래 선정 기준액에 들어가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니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종전 (2020년도) | 개정 (2021년도) | 2022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48만 원 부부가구 : 236만 8천 원 |
단독가구 : 169만 원 부부가구 : 270만 4천 원 |
단독가구 : 약 190만 원 부부가구 : 309만 원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 |
기본공제액 : 월 96만 원 | 기본공제액 : 월 98만 원 | -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바로 가기를 통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들어가시면 위 사진과 같이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을 선택하신 후 아래 기본 정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신 후 아래 "결과 보기"를 눌러주시면 자신이 2021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시는지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을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금액
구분 | 종전 (2020년도) | 개정 (2021년도) | 2022년~ |
수령 금액 | 단독가구 : 30만 원 부부가구 : 48만 원 * 소득 하위 40% |
단독가구 : 30만 원 부부가구 : 48만 원(부부 감액 20%) * 소득 하위 70%로 확대 |
단독가구 : 30만 1,500원 부부가구 : 48만 2,400원 |
전년도인 2020년까지는 소득 하위 41~70% 이하와 40% 이하를 구분하여 지급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모든 분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액 사유에 해당하시면 수령 금액에서 감액되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1. 감액 사유(감액 계산 방법)
- 국민연금이나 다른 노후 연금, 개인연금, 저축 연금 등의 수령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감액 금액 계산 방법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외 다른 연금) 급여액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을 3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30만 원(기초연금) x 2.5) - 30만 원(국민연금) = 750만 원 - 30만 원 = 45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초연금 기준지급액인 30만 원을 넘게 되는데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가 30만 원이므로 3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또는 다른 개인연금의 수령액이 많아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이 되더라도 최대 50% 이상 감액되지 않기에 최소 기초연금 15만 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계산에서는 제외됨)
2. 소득 역전 방지 계산
-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계산 방법도 있으나 그 계산 방법은 어렵기에 어떤 것인지 대충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수급 자격이 되어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받게 될 경우 소득 70% 이상의 분들보다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소득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계산 방법을 통해 또 한 번 감액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소득 역전 방지 계산으로 감액이 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소금액인 2만 원만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국민연금 지역센터에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서류로는 금융정보 관련 동의서(복지로 다운로드)와 필요시에 해당자에 한해 임대차 계약서와 부채 관련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셔서 방문이 힘드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국번 없이 1355 누르셔서 기초연금 관련 서비스 요청을 하시면 알아서 찾아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