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5. 16. 22:30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자신 혹은 주변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닌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확인 방법 알아보시고 자신 혹은 주변 지인이 해당하시는지 알아보신 후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니 아래 정보 천천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기초 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이 차상위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1. 소득 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재산의 경우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

- 근로소득(월급 등), 사업소득(자영업),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등), 기타 소득(국민연금, 후원금 등)

 

② 재산

- 일반재산(아파트, 토지 등), 금융재산(현금, 증권 등), 차량가액(자동차), 부채

 

2.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5등까지의 중위소득이라 하면 3번째 위치한 3등을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차상위계층 919,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3.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 최종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여기서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또는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예외 됩니다.

 

4.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하는 방법

- 위의 조건들을 확인해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적합한지 확인하기가 힘들기에 자신의 모든 소득을 더해 그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차상위계층-기준-확인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들어갑니다. 그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에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기본정보,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신 후 아래 결과 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적합하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이시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 및 상담받으셔도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 생활 보장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 서류

- 신청 서식(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사회보장급여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② 필요시 제출 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

 

※ 지급 절차

  1. 급여 신청
    - 위의 신청 방법 참고
  2. 조사
    -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공적 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른 소득 확인 추가 조사
    - 근로 능력 판정 절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 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 능력 판정
  3. 급여 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 결정
    - 결정 내용 통지(서면, 전자우편, SMS)
    -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4. 급여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5. 확인조사
    -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6. 보장 중지(조사 결과 변동사항 있을 경우)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 비용 장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 비용 징수

 

 

그 밖의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기

복지로-홈페이지-차상위계층-혜택-확인방법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들어가시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약계층의 혜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탭의 차상위계층을 선택하시면 아래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상단에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혜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평생교육 바우처 선정 기준, 혜택

- 평소교육 바우처는 취약계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성인
  • 선정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의 성인을 선정합니다.
  • 지원 혜택
    -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학점 취득 교육(학점은행제 등)
    -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에 사용 가능

 

2.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 절차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에 방문 신청합니다.

 

※ 지원 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사용기관에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상자 조사 및 지원 여부 확정
  3.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

 

 이렇게 차상위계층 혜택 중 하나인 평생교육 바우처를 눌러보시면 위와 같이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에는 이 외에도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고교학비 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 공급, 자활 근로(기초, 차상위)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필요하신 혜택 눌러보시고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