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혹은 주변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닌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확인 방법 알아보시고 자신 혹은 주변 지인이 해당하시는지 알아보신 후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니 아래 정보 천천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기초 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이 차상위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1. 소득 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재산의 경우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
- 근로소득(월급 등), 사업소득(자영업),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등), 기타 소득(국민연금, 후원금 등)
② 재산
- 일반재산(아파트, 토지 등), 금융재산(현금, 증권 등), 차량가액(자동차), 부채
2.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5등까지의 중위소득이라 하면 3번째 위치한 3등을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차상위계층 | 919,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3.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 최종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여기서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또는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예외 됩니다.
4.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하는 방법
- 위의 조건들을 확인해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적합한지 확인하기가 힘들기에 자신의 모든 소득을 더해 그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들어갑니다. 그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에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기본정보,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신 후 아래 결과 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적합하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이시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 및 상담받으셔도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 생활 보장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 서류
- 신청 서식(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사회보장급여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② 필요시 제출 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
※ 지급 절차
- 급여 신청
- 위의 신청 방법 참고 - 조사
-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공적 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른 소득 확인 추가 조사
- 근로 능력 판정 절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 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 능력 판정 - 급여 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 결정
- 결정 내용 통지(서면, 전자우편, SMS)
-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 급여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확인조사
-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 중지(조사 결과 변동사항 있을 경우)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 비용 장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 비용 징수
그 밖의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기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들어가시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약계층의 혜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탭의 차상위계층을 선택하시면 아래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상단에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혜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평생교육 바우처 선정 기준, 혜택
- 평소교육 바우처는 취약계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성인 - 선정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의 성인을 선정합니다. - 지원 혜택
-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학점 취득 교육(학점은행제 등)
-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에 사용 가능
2.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 절차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에 방문 신청합니다.
※ 지원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사용기관에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상자 조사 및 지원 여부 확정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
이렇게 차상위계층 혜택 중 하나인 평생교육 바우처를 눌러보시면 위와 같이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에는 이 외에도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고교학비 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 공급, 자활 근로(기초, 차상위)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필요하신 혜택 눌러보시고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