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9. 30. 14:0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신청 방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합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일도 소중하지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대상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1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외 사유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예외 사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전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밖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단축 시간 및 기간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1년 이내로 부여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1년) 미사용 기간이 있다면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2년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재량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이 기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단축 시간

 

①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 : 주 15~35시간

 - 단축 기간 전의 주당 근로시간은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주 중 3일 동안만 8시간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도 가능)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단, 사업주가 3개월 미만을 허용한 경우는 가능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만료로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 남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개월 미만으로 사용 가능

 

 

○ 단축 방법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무형태 제한도 없기에 재택근무 형태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항목으로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 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신 경우 그 예정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사유

①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산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정부 지원 혜택

 

○ 사업주 지원 혜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지원되며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더 많은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신청 서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임금 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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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지원 혜택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지급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안내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기 단축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법령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나,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⑥항)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③항)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 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된다.(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⑦항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Qn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Qn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임산부 단축근무) 총정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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