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사업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단축 시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산부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임산부에게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⑤항에 의해 인산부에게는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 | ||
12주 이내 | 12주 초과 36주 미만 | 36주 이후 |
법으로 보장 | 사업주 재량 | 법으로 보장 |
- 임신 후 12주 이내(84일까지), 임신 36주 이후(246일) 출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서상의 임신일을 기준 -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였어도 36주 이후에도 또다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체 임신 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횟수에 상관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기 12주 초과 36주 미만인 기간에도 사업주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이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하실 경우 이 기간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사용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실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근무 개시 시각과 종료 시각 등을 작성한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제74조 ⑦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 재 신청 시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자신의 단축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어 임산부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단축시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예시
- 출근시간 2시간 늦추기
- 퇴근시간 2시간 앞당기기
- 출근시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 1시간 앞당기기
- 근무시간 중간 휴식시간 2시간 부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⑧ 사용자는 제⑦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됨)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시는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시간 외 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한 경우 정부로부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