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9. 30. 07:10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신청 서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임금 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상, 신청 서류와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단축제도를 신청(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하면 이를 허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우선 대상 기업으로는 아래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 중견 기업이며 중견기업 해당여부는 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인증 가능해야 합니다.

 

※ 우선 대상 기업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①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기타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② 근로자
-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단, F-2, F-5, F-6은 가능)
- 4대 보험 미 가입 근로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상자 지급 요건

- 단축제도 도입(사업장)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변경되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근로조건 사항을 서면으로 정해야 함.(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을 감안 1개월 이상 근속자부터 지원대상 포함
-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
- 초과근로 제한
* 초과근로는 출근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 기록이 없어야 함.
- 최소 단축기간 2주는 폐지되었으며 사업장 자율적으로 단축 기간을 설정·사용하도록 확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금액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임금감소보전금 주 15~25시간 : 월 40만 원 이내
주 25~35시간 : 월 24만 원 이내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 종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기업 : 60만 원 이내
그외 : 30만 원 이내
모든 기업

 

임금감소액-보전금-산출-예시
임금감소액 보전금 산출 예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급-절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 절차

1.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 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서 작성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지업지원부서) 방문하여 서류 접수(서류 상시 접수)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출 서류

① 공통
-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 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취업규칙
-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한 근태 기록)

② 추가 서류(대체인력)
- 단축 근로자 대체인력 입증서류(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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