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 2023. 5. 9. 13:36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 (보험료 계산기)

 예술인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보험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와 출산 급여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근로하고 있는 예술가가 해당되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단,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이어야 하며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구분 수급 요건 지급 수준
구직급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예술인 고용보험에 최소 3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인 기초일액의 60%(상한액 : 6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출산 전·후 급여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월 평균 보수의 100%(상한액 : 월 210만 원, 하한액 : 월 60만 원)를 90일간 지급(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하실 경우 위 표와 같이 고용보험 혜택인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의 1.6%이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8%씩 균등 부담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비교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범위 가입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일용근로자 포함 근로자
제외 - 일반 :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단기 경우 소득 제한 없음 모두 가입 가능)
-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 65세 이후 신규 가입 희망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 65세 이후 신규 가입 희망자
보험료 납부 보수 (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 : 기준경비율 25% 일괄 적용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보험료율 실업 급여 1.6%
- 20년 12월 ~ 22년 6월 : 1.6%
- 21년 7월 ~ 22년 6월 : 1.4%
- 22년 7월부터 : 1.6% 적용
실업급여 1.8%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고용안정지업 능력 개발사업 적용 여부 미적용 적용

 

📌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기

 

 

예술인-고용보험-계산기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단기예술인 보험료와 일반 예술인 보험료가 다르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방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 1588-0075, 02-6946-066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 02-3668-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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