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8. 21. 17:01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이용 요금 알아보기

 한 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이를 키우며 사회 생활하기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운 아이의 부모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가정들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운영 중이니 신청 자격, 이용 요금 등 확인하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 시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양육 공백 가정의 종류
-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신청 자격

 

 신청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며 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 나, 다, 라로 구분되어 지원이 됩니다.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가형 75% 이하 1,458,609 2,445,064 3,146,026 3,840,810
나형 120% 이하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다형 150% 이하 2,917,218 4,890,128 6,292,052 7,681,620
라형 150% 초과 -

 

 

서비스 종류, 이용요금(본인 부담금)

 

1.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와 같은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 돌보미가 돌봄 장소를 방문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 지원 시간 이용 요금 활동 내용
기본형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연 840시간 시간당 10,04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 활동은 제외
종합형 시간당 13,05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1회 신청 시 기본 2시간 이상 신청하셔야 하며 연장은 30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오후 10~ 오전 6시), 휴일(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 할증이 붙으며 아동이 추가되면 감액됩니다.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 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시 25% 감액, 3명 시 33.3%가 감액됩니다.

 

시간제-이용요금-자기부담금
시간제 이용 자기 부담금

 보육료 및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평일 9~16시) 및 유치원(평일 9~13시) 이용 시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전액 부담 시 이용 가능)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 지원 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0,04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 활동 제외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은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야간 할증, 휴일 할증, 아동 추가 할인은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일제-이용요금-자기부담금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 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질병 감염 아동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 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 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걸린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정부 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 지원 시간당 12,05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 가사 활동은 제외

 

질병감염아동-이용요금-자기부담금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이용 자기 부담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 아래 절차에 맞게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시면 되며 중위소득 150% 초과하시는 분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2번인 국민행복카드 발급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정부 지원 신청 (14일 이내 소요)
    - 가~다 유형 중 하나의 유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신청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신청합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 정회원 신청은 "마이 페이지 → 회원 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예치금 충전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 사용을 위해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됨.
    * 미납금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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