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이를 키우며 사회 생활하기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운 아이의 부모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가정들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운영 중이니 신청 자격, 이용 요금 등 확인하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 시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양육 공백 가정의 종류
-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신청 자격
신청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며 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 나, 다, 라로 구분되어 지원이 됩니다.
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가형 | 75% 이하 | 1,458,609 | 2,445,064 | 3,146,026 | 3,840,810 |
나형 | 120% 이하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다형 | 150% 이하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라형 | 150% 초과 | - |
서비스 종류, 이용요금(본인 부담금)
1.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와 같은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 돌보미가 돌봄 장소를 방문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 지원 시간 | 이용 요금 | 활동 내용 |
기본형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연 840시간 | 시간당 10,04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 활동은 제외 |
종합형 | 시간당 13,050원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1회 신청 시 기본 2시간 이상 신청하셔야 하며 연장은 30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오후 10~ 오전 6시), 휴일(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 할증이 붙으며 아동이 추가되면 감액됩니다.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 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시 25% 감액, 3명 시 33.3%가 감액됩니다.
보육료 및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평일 9~16시) 및 유치원(평일 9~13시) 이용 시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전액 부담 시 이용 가능)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 지원 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0,04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 활동 제외 |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은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야간 할증, 휴일 할증, 아동 추가 할인은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 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질병 감염 아동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 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 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걸린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정부 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 지원 | 시간당 12,05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 가사 활동은 제외 |
신청 방법 및 절차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 아래 절차에 맞게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시면 되며 중위소득 150% 초과하시는 분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2번인 국민행복카드 발급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 지원 신청 (14일 이내 소요)
- 가~다 유형 중 하나의 유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신청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신청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 정회원 신청은 "마이 페이지 → 회원 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치금 충전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 사용을 위해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됨.
* 미납금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