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8. 18. 16:51

양육수당(가정에서 아동 양육) 지원대상, 금액 총정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동을 양육 중이시라면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금액 등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 시 주의하셔야 할 내용도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아래 양육수당 내용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동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시는 분들에게 정부 지원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특히, 장애아동과 농어촌의 경우 더 많은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내용(지원 대상, 지원금)

 

1. 양육수당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0세~만 7세 미만(8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수당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급됩니다.

※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제외 대상
- 보육료,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
-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이 중지됩니다.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가능한 사업

- 아이돌봄 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등

 

2. 양육수당 지원금액

 

개월(연령)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12~23 15만 원 177,000원
24~35 10만 원 156,000원
36~47 10만 원 129,000원 10만 원
48~86개월 미만 10만 원 10만 원

 개월 수에 따라 위의 표와 같이 양육수당 금액이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양육수당 신청 방법

 

복지로-홈페이지-양육수당-검색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양육수당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양육수당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대상 아동, 부모 통장으로만 등록 가능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 입증 서류
  • 기타(해당자 별도)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내용

 

 가정 보육을 하다가 기관(학교 등)에 보내게 되시면 보육료 전환을 15일 전·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환하지 못하시면 그 해당 월은 모두 부모 부담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1일에 기관에 보내게 되기에 전달 16일 이후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의 16일 이내에 보육료 전환을 하시면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부여되며 해당 월에는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경 신고일이 월의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이 되며 보육료 지원 자격은 다음 달 1일 자로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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