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보통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 지급 기준을 알려드리니 아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사업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자녀 양육 부담경감과 부모님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이 되며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기에 아래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 지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만0~5세 영유아 나이에 따라 보육료가 다르게 지원이 되며 그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5세반 | 비고 |
기본보육료 | 484,000 | 426,000 | 353,000 | 260,000 | *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연장 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지원 (0세, 장애아는 3천 원, 영아반 2천 원, 유아반 1천 원) |
야간 | 484,000 | 426,000 | 353,000 | 260,000 | |
24시 | 726,000 | 639,000 | 529,500 | 390,000 |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변경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나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은 따로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보육료 인터넷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시점에 신청 또는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 급여 지급 기준
변경 구분 | 지원 내용 | |
변경신고일 월 기준 15일 이내 | 변경신고일 월 기준 16일 이후 | |
양육수당→보육료 | - 양육수당은 미지급 - 보육료는 신청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보육료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료→양육수당 |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 지원 |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