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 2023. 3. 15. 16:59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안내

 2023년 3월 14일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보증료는 줄어들었으니 기존에 고금리 대출이 있으셨던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기존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5천만 원(법인은 1억 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지원이 되었지만, 2023년 3월 14일부터 대상자 및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대 대환 대출 대상자 및 변경 내용

 

 

기존 구분 변경 내용
코로나 피해 확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대환 한도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 구조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1.0% 일시납 (일부 연납) 보증료 1~3년 0.7%, 4~7년 1.0% 연납 (일시납 시 15% 할인)
2023년 말 신청 기한 2024년 말

 기존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어야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했지만, 2023년 3월 14일부터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만 해당되며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금융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상환할 여유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원리금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또한, 보증료도 기존과 달리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보증료를 처음에 전액 납부하시면 납부금액의 15%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대상자 조회

 

 

자영업자-소상공인-저금리-대환-프로그램-대상자-조회-화면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www.kodit.co.kr/rvgrn/intro.do)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지원 대상 확인' 메뉴에서 사업자 번호 또는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취급 기관
- NH농협은행(1611-3000), 신한은행(1661-4054), 우리은행(1588-5000), 하나은행(1588-1111), DGB대구은행(1566-5050), SH수협은행(1588-1515), KB국민은행(1644-9999), IBK기업은행(1588-2588), BNK부산은행(1588-6200), BNK경남은행(1600-8585), 토스뱅크(1661-7654), SC제일은행(1588-1599)
* SC 제일은행은 전산 구축이 진행 중이므로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 예정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은 프로그램 취급 기관 14개 은행을 통해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비대면(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들도 한도가 상향되었기에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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