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운전면허 벌점을 관리하지 못하시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정보 참고하셔서 차량 운전자라면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1회의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벌점은 소멸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 |
벌점 또는 누적벌점 |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또한, 위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과 같이 차량 운전자의 누적벌점이 쌓이게 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별 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 벌점 감면 교육, 정지일 수 차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및 사용 방법 알아보기
차량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벌점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거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안전운전 서약을 하실 경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법규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기준
벌점 | 위반 사항 |
100점 | - 속도위반 100km 초과 -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으로 입건된 때 |
80점 | - 속도위반 80~100km 이하 |
60점 | - 속도위반 60~80km 이하 |
40점 | -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공동위험행위로 형상입건된 경우 - 차량 난폭운전으로 형상입건된 경우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승객의 차량 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
30점 | - 통행구분 위반(차량 중앙선 침범만 해당) - 속도위반 40~60km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고속도로, 차량 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또는 차량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한 경우 |
15점 | - 차량 신호 및 지시 위반 - 속도 위반 20~40km 이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호시간 사이 제한속도 20km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위반 - 차량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운전 중 차량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차량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
10점 |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 내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앞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 앞지르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사고 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기준
구분 | 벌점 | 내용 | |
인적 피해 교통 사고 | 사망 1명당 | 90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중상 1명당 |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경상 1명당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부상신고 1명당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운전면허 벌점 기준 예외 사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2. 차량과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됨.
3. 차량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이 부과됩니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기준
불이행 사항 | 벌점 | 내용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 15 |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
30 | - 교통사고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이내 자진신고한 경우 * 그 외 지역은 12시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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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외 지역 12시간 내)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민원 24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이파인 메인 메뉴 '운전면허·조사 예약'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 조회 결과 처분벌점과 누산점수 모두 0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간편하게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하실 수 있으니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