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7. 17. 16:57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 혜택, 신청 또는 조회 방법

 농업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입증하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중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 혜택, 신청과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다양한 혜택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쉽게 말해면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자 살고 있는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이와 비슷하게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과 정책자금의 중복과 부당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라면 모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자격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등록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3. 대 가축 2두, 중 가축 10두, 소 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두 :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가금 :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군 : 어떤 일을 함께할 구성원
  4.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지원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원부 등록을 모두 하였을 때 받으실 수 있는 농업인 혜택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금액 97만 원까지 지원, 1인당 월 최고 43,650원 지원
    - 건강보험료는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22%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공단에 신청 시 최대 28% 추가 지원받아 총 50% 감면 혜택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최대 6개월까지 환급 신청 가능.

  2. 공적 직불금
    - 1,500평 이하 소농은 120만 원(1년), 대농은 면적 비율에 따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부담 2만 원을 부담하면 자부담 포함 15만 원의 생생카드로 스포츠 센터, 미용실, 스포츠용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농지취득 시 취·등록세 50% 감면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제외인 사람은 해당하지 않음. 단, 2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다시 환급해야 함.

  5.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농지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혜택.

  6. 양도세 100% 감면
    -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 구입 시 농지의 양도세 100% 감면.

  7. 재촌, 자경 8년 후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단,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재촌, 자경이 입증하여야 하며 1년에 1억, 5년에 2억 한도 내에서 감면.

  8. 농기계용 면세유
    -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1톤 트럭 등 휘발유와 경유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음.

  9. 농지연금 가입
    -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 신청 가능

  10.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자

  11.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 면제

  12. 단위농협의 조합원 가입
    - 출자 후 배당금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3~3.7%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자는 50만 원에서 비과세로는 천만 원까지 가능

  13. 농업용 전기 사용
    - 건조기, 저온 창고 등 농업용 전기 사용 가능

  14. 그 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신청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및 확인서 조회, 발급 방법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홈페이지-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https://uni.agrix.go.kr) 홈페이지를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처음이신가요?"에서 신규 신청(농업인, 법인)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조회와 확인서를 발급하시기 위해서는 "등록 확인서(증명서)가 필요하신 가요?"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및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농지원부를 지참하셔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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