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5. 24. 16:45

농지연금 가입요건, 예상 수령액 조회, 신청 방법

 노후준비로 많은 사람이 주택연금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농업인의 경우 주택연금과 비슷한 농지연금으로도 노후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농지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가입요건, 예상 수령액 조회,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며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농사를 짓거나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기에 노후자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농작물을 키워 판매하면 또 다른 수입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후준비로 활용하는 주택연금과 비슷하게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만약 채무 상환 시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으로는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되기에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농지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농지연금을 하실 때에는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6억 원이 초과하는 농지는 6억 원까지는 감면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제 3자(자녀, 형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실 수는 없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

 

1. 가입요건(연령)

지급 방식 종신형, 경영 이양형 기간 정액형(5년) 기간 정액형(10년) 기간 정액형(15년)
연령 가입요건 만 65세 이상 만 78세 이상 만 73세 이상 만 68세 이상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2. 가입요건(영농경력)

- 영농경력 가입요건은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 되셔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에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속적으로 5년을 채울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합산해서 5년 이상이시면 됩니다.

 

3. 농지연금 가입요건(농지)

 

  1. 농지법상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2.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도 포함됨)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있는 농지만 가입요건에 해당합니다.
  4.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가입요건에 충족됩니다.

 

※ 2, 3번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됩니다.

 

 

※ 농지연금 가입요건 예외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 농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방법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에 농지연금 →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 1577-7770)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 상담 시간 09 ~ 18시이며 토, 일, 공휴일은 쉽니다.

 

 

※농지연금 신청 절차

 

  1. 상담 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
  2. 전화상담
    -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서류 접수(방문 또는 우편)
    - 안내받으신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신청 진행상태는 홈페이지 내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지사 방문, 계약 체결
    - 신청하신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 관할 지사로 방문하셔서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농지연금 신청 제출 서류

구분 내용
농지연금
제출 서류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각 1부(배우자 포함)
- 등기부 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감정 평가
의뢰 시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자필 서명 포함)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자필 서명 포함)
약정
체결 시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근저당권 설정용) 1분 및 인감도장
- 통장 사본(연금수급자 본인 명의) 1부
-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 작성 부수 : 2부(신분증 사본 첨부)
- 작성 및 확인자 : 대리인(법무사)
주의사항 - 우편 제출 시에는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은행 통합 포털에서 신청하시고 기한(14일) 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 건은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 기타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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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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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농지은행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예상 연금에 들어가셔서 예상 연금 조회를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소유자의 생년월일, 배우자 승계 여부, 농지 가격을 입력하시면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자신이 설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연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액 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농지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2.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은 수령액을 받고 그 후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3. 일시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하신 금액을 알아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4. 기간 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농지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5. 경영 이양형
    -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 더 많은 농지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 농지연금 적용 금리

- 농지연금 이자율은 가입신청 시 신청자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정금리
    - 고정 2% 금리
  2. 변동금리
    - 농업정책자금 변동 금리 대출의 적용금리, 최초 원 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되는 방식

 

※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2.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 조건 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초과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 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6. 담보 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위의 지급정지 사유 중 3, 6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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