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9. 24. 08:20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불이익 (보험료 할증 등) 안내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고 무조건 저렴한 범칙금을 납부하실 경우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호위반, 과속 등의 벌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신호위반-과태료-범칙금-고지서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

 신호위반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으실 경우 더 저렴한 범칙금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신 후 앞으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은 지금 당장은 저렴할 수 있지만, 향후를 생각하신다면 더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1. 정의

 먼저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형사나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한 상태에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운전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시 무인 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될 경우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카메라 단속이기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기에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 둘 다 표시되어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차량 명의자의 주소로 고지서가 날아가게 됩니다. 과속 또는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대신 범칙금보다 금액이 더 높습니다. 

 

2. 벌금

(예시)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초과 속도 범칙금(벌점) 과태료
20km/h 이하 3만 원 4만 원
40km/h 이하 6만 원(15점) 7만 원
60km/h 이하 9만 원(30점) 10만 원
60km/h 초과 12만 원(60점) 13만 원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으로 속도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차이를 보시면 과태료에 비해 범칙금이 조금 더 저렴하면서 벌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만 확인하면 범칙금을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벌점 40점 이상)나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법규에서는 과태료의 경우 그냥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시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기에 교통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 기록이 남겨져 향후 불이익(보험료 할증, 운전면허 정지·취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할증

(예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금 할증 비율
위반 내용 보험금 할증 비율
무면허, 뺑소니 20%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1회 1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5%

 도로교통법 중대 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은 보험사마다 비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 표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 시 할증이 되게 됩니다. 이렇듯 과속 또는 신호위반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당장에는 더 비싸지만 향후를 생각하시면 이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및 기준(소멸 기간) 알아보기

신호 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과 과태료 알아보기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신 후 앞으로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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