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4. 6. 28. 16:20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 방법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신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해 출산, 유산 및 사산 후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해서 출산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50만 원씩 3개월 간 총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 고용보험 미적용자 유형 안내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②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근로자
 1) 제외 사업
 -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시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 연 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2) 제외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③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④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해당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국세청 정보를 통해 소득활동 여부 확인)
⑤ 1인 사업자 중 출산일 전전 연도~해당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확인이 곤란한 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자 소득활동 증빙서류 필요)
⑥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배송원,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위 유형 참고)에 해당하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뿐 아니라 유산 및 사산도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 유산 및 사산
월 50만 원씩 3개월 지원
* 총 150만 원
지자체 및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원

 

신청 방법

 

 

고용-24-홈페이지-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신청-메뉴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 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검색 창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검색하시면 '신고·신청' 탭에 있는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을 통해 지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고용센터 위치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객센터(우측 상단) → 고용센터 찾기' 메뉴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전국 공동육아 나눔터 조회 방법 (운영 현황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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