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신용회복위원에서 통신 채무도 조정되어 금융 통신 채무조정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금융 채무만 조정되었지만, 이제부터는 통신비용도 채무조정에 포함되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신 후 도움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융 통신 채무조정(통합)
2024년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신비 채무가 있는 경우 통합으로 금융과 통신 채무조정 신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취업 등을 위해서는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폰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경제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렇게 통합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통신 채무조정 지원 내용
취약계층 | 통신 3사 채무자 | 알뜰폰 채무자 |
원금의 최대 90% | 일괄 30% | 최대 70% |
신용회복위원회 통신 채무조정은 신청 대상(소득 및 재산 등 고려)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고 남은 원금은 최대 10년간 장기분할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채무자가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개인 채무조정이나 새 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중 통신채무를 보유한 분들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확정 이후에 3개월 이상 성실이 납부하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사 신규 개통이 가능하며 단, 채무 조정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합 채무조정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진행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센터 위치는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홈페이지 '상담 지원' 탭의 '전국 센터 찾기'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용 앱을 통해서도 금융 통신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 통신 채무조정 신청하시는 경우 이용 중인 휴대폰 번호가 정지되고 조정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휴대폰 번호는 직권해지(번호 삭제) 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정상납부가 가능하다면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이미 연체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제휴사 내 신용정보 조회 내역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