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 2021. 9. 5. 15:48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알아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가 된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서 병원비와 같은 보험급여의 수급 혜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격 조건이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셔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알아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은 기본적으로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이 되며 아래 자격 조건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부양조건에 충족하는 자(아래 별표 1 참고)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0.05MB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아래 표 참고)

 

피부양자 등록 기준 현행 2022년 7월 이후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탈락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
연소득 천만 원 초과 시 탈락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 +
연소득 천만 원 초과 시 탈락
월세 기준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등록 후 천만 원 초과 시 탈락,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백만 원 초과 시 탈락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은 2022년 7월부터 개정이 되며 바뀌는 자격 조건은 위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피부양자 탈락으로 내야 할 예상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상 보험료이기에 참고 정도로만 활용 ※자료 건강보험 공단)

 

구분 현행 2022년 7월 이후 예상 보험료
시가 15억 원 아파트, 국민연금 월 90만 원 받는 은퇴 생활자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월 23만 원
시가 7억 원 주택, 공무원 연금 190만 원 받는 은퇴 생활자 월 22만 원
※ 주택, 연금소득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없다고 가정

 

※ 참고 : 도표로 확인하는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신고 기한, 신청 방법

 

 부양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홈페이지

 피부양자 신청은 부양자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되며 회사는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서류
사실혼의 경우 1.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2.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해당 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1. 외국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2.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해당국의 외교부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3.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글 번역본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