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 2021. 12. 22. 16:19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기준 등)

 오늘은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로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기준 등 바뀌는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시는 분들에게 유용하실 수 있는 내용도 참고로 알려드리니 오늘 정보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인상-안내-썸네일

 

건강보험료(국민 건강보험 제도)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에 의해 보험급여를 제공해 국민 상호 간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의료서비스입니다.

 

※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 보험료율 인상

적용 기간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2021년 6.86% 11.52%
2022년 6.99% 12.27%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위 표와 같이 건강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개편(지역가입자)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2단계 건강보험료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과 재산,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하고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 건강보험료 인상 개편 안내

구분 현재 2022년 7월
지역 가입자 소득보험료 평가소득 폐지, 종합과세소득 적용(납입자 간 보험료 편차 확대 예상)
재산보험료 500만 원~1,200만 원 공제 5,000만 원 공제
자동차 보험료 1,600cc 이하 소형자 면제,
1,600~3,000cc 자동차 보험료 30% 인하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앞으로는 이런 지역가입자 재산과 차량의 기준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제 모두 5천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나머지 재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4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가되게 됩니다.

 

추가 수입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개편

구분 현재 2022년 7월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보험료 부과 3,4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초과

 

 직장가입자 중 추가 수입이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더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직장 소득 외 소득이 발생되면 3,400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천만 원 이상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 기준 개선

 

구분 1단계 3단계
최저보험료 적용대상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 총 수입 최대 연 1천만 원 이하
 연소득 336만 원 이하
* 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 총수입 최대 연 3,360만 원 이하
최저보험료 수준  13,100원/월
* 현행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평균 평가소득 보험료의 50%
 17,120원/월
* 직장 최저보험료

 최저 보험료 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연소득 336만 원 이하에 최저 보험료 17,120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연소득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소수 저소득층은 4천 원 정도 건강보험료 인상되어 부담될 수 있지만, 대신 최저 보험료 기준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 2022년 7월 적용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 기준 현행 2022년 7월 이후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탈락 2천만 원 초과 시 탈락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탈락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탈락
월세 기준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등록 후 1천만 원 초과 시 탈락,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 원 초과 시 탈락

 주로 은퇴하신 분들이 자녀 직장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기준은 2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재산 기준도 3.6억~9억 사이일 경우 연소득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어 많은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의 50%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건강보험료 인상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것이 예상되는 분이라면 전에 알려드린 효도 계약서 작성하시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한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효도 계약서 작성요령, 양식(조건부 증여 쓰는 방법)

 요즘 효도 계약서를 쓰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면서 오늘은 이런 효도 계약서 작성요령과 양식을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효도 계약서는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니며 조건부 증여를 응용한 것

si12.tistory.com

 

 또한, 건강보험료 임의가입 계속 제도를 활용하셔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계속 제도란?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오늘은 이렇게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면서 줄이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방법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 내용, 상담 신청 방법

 오늘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인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 내용과 상담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노후를 대비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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