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 2021. 12. 11. 15:00

교통사고 운전자 보험 특약 종류, 지급 조건 알아보기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라면 교통사고를 대비한 운전자 보험 특약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운전자 보험 특약 종류와 지급 조건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운전이 불안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운전자 보험 가입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특약-썸네일

 

운전자 보험 특약

 

 운전자 보험 특약이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 중 생긴 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생긴 손해 또는 부상, 사망 등의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하는 특약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필요성, 필수 특약 추천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 내 사고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운전자 보험 가입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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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운전자 보험 가입 필요성에서 추천해드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대인, 대물) 등 운전자 보험 특약에 대해 지급 조건과 예외사유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특약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급 조건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1인 기준)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④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1인 기준) 미만 진단을 받은 경우

 

 위의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급 조건을 정리하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42일 이상 진단 시 보장을 해주지만,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42일 미만 진단도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해당 금액 한도 비례 보장

구분 42일(6주)~70일(10주) 미만 진단 시 70일(10주)~140일(20주) 미만 진단 시 140일(20주)~175일(25주) 미만 진단 시 175일(25주) 이상 진단 시
보험가입 금액
3천만 원 기준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보험가입 금액
5천만 원 기준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보험가입 금액
7천만 원 기준
1천만 원 4천만 원 7천만 원 7천만 원
보험가입 금액
1억 원 기준
2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 1억 원
보험가입 금액
2억 원 기준
2천만 원 8천만 원 1억 원 1억 5천만 원
* 스쿨존 사고 시 500만 원 한도(6주 미만 사고 시)
※ 운전자 보험 특약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급 조건 예외 사유
-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계약자의 고의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뺑소니)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⑥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사고(영업용 운전자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외)

 

 

운전자 보험 특약 변호사 선임비용

 

 

  •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조건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③ 검사에 의해 약식 기소되었거나 법원에 의해 정식 재판이 진행되거나,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운전자 보험 특약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조건 예외 사유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뺑소니)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한 경우
③ 피보험자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영업용 운전자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외)

 

 

운전자 보험 특약 벌금(대인, 대물)

 

  • 운전자 보험 특약 벌금(대인) 지급 조건

    ①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1 사고 당 2천만 원 한도로 지급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민식이법)에 따른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1 사고당 3천만 원 한도로 지급

 

  • 운전자 보험 특약 벌금(대물) 지급 조건

    ① 자동차사고로 인해 대물에 관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 사고당 500만 원 한도로 지급

 

 대물 특약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특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운전자 보험 특약 벌금(대인, 대물) 예외 사유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뺑소니)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한 경우
③ 피보험자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영업용 운전자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외)

 

 오늘은 이렇게 교통사고 운전자 보험 특약 종류와 지급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위의 특약은 반드시 필요 특약이니 활용하셔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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