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신청 방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합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일도 소중하지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대상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
2021. 9. 30.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