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2. 24. 08:24

트래픽 브레이크(경찰차 지그재그 운행) 범칙금, 시행 시기

 오늘은 차량 운전자 중 대다수 모르고 계시는 경찰차 지그재그 운행하는 트래픽 브레이크 범칙금과 시행 시기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트래픽 브레이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과 벌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트래픽-브레이크-사진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 사진

 우리나라는 2차 사고의 사망률이 1차 사고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에 사고지점에서 일부러 서행하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차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다른 차량들의 속도를 줄이게 합니다. 이때, 경찰차를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독일과 같은 차량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시행되어오던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트래픽 브레이크

 

도입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2018년 3월부터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도심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상습 정체구간 등 필요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칙금 및 벌금

 

 

벌점 벌점 15점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트래픽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을 때 경찰차를 추월하거나 지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호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특별 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 벌점 감면 교육, 정지일 수 차감)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및 기준(소멸 기간) 알아보기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트래픽 브레이크 범칙금과 시행 시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있다면 위의 정보를 활용하여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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