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2. 28. 08:54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KBS 수신료 해제 신청)

 수신료는 한전에서 대리로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수신료 안내는 방법으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납부하는 줄 알지만, TV를 보지 않는다면 이런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제하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KBS)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의해서 수상기(TV)를 소지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를 말합니다. 국영방송사인 KBS에서 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수신료 책정을 하기에 흔히 KBS 수신료라고도 부릅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TV)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TV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방송법에 의해 텔레비전 수상기(TV)가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집에 TV가 없는 가정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TV가 없는지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2.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해지 신청

 한국전력공사 대표 번호(☎ 123)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내원이 TV 유·무 확인, 개인정보, 주소 등을 확인한 후 KBS 수신료 해지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전 고유 납부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주소나 개인정보 등을 따로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 한전 고유 납부번호는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전을 통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은 해지까지는 가능하지만, 이전에 납부하셨던 수신료 환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KBS를 통한 해지 신청

 KBS를 통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과거에 납부하셨던 TV 수신료 환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센터(☎ 1588-1801)에 전화하셔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추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TV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실, 방 등의 사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집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시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완료되고 이전에 납부하셨던 KBS 수신료 환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bs-홈페이지-수신료-해지-신청-화면
KBS 홈페이지

 또한,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TV 수신료 해지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에 검색 창에 '수신료' 검색하신 후 접속하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실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면제 해제 신청' 메뉴를 누르신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유튜브 설정 방법(자동재생 해제, 광고 없이 보기 등)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1회용 컵 회수) 시행 내용

 

 오늘은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으로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정에서 TV를 시청하지 않는다면 위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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