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2. 18. 08:21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 신청 방법 및 안내

 오늘은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 설명과 참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 선거 개표참관인 자격으로 개표 현장에서 부정한 방법이 발생하는지 감시하는 역할로 보다 깨끗한 선거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일 5만 원의 참관 수당도 지급됩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

 

 부정선거나 개표조작 같은 안 좋은 의혹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거권이 있는 국민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거 개표참관인 자격으로 그냥 '참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된 제도이며 공직선거법 제181조 5항에 의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개표참관인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가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입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 안내

 

 

1. 선거 개표참관인 역할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1m 이상 2m 이내의 거래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그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해야 하며 개표사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2. 참관 수당

 선거 개표참관인 모집공고 내용에는 일일 5만 원의 참관 수당(식비 별도)이 제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선거가 6시에 끝나는 경우 그날 자정(12시)을 넘겨서까지 개표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2일을 일한 것이 되기에 선거 개표참관인에 뽑히실 경우 10만 원의 참관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 신청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개표참관인-모집공고
모집 공고

 참가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모집 공고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거 개표참관인 모집 공고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www.nec.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메뉴 '알림·소식'에 들어가시면 선거 개표참관인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 신청은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한 신청 기간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성범죄자 알림e 조회 방법(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국민참여 예산제도(국민 정부 정책 제안) 참여 방법

 

 오늘은 이렇게 선거 개표참관인을 하실 수 있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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