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2. 2. 22. 08:59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자가격리 포함)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입원을 하실 경우 격리 지원금 형태의 코로나 생활지원비 또는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을 하셨다면 둘 중 하나의 지원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썸네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 또는 입원이 되었다면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는 현재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유급휴가비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 코로나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 또는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주게 됩니다.

 

2.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코로나 유급휴가비로 지원됩니다. 단, 1일 최대 지원금액은 73,000원까지만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의 사업주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코로나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코로나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지 못하는 분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근로자 중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1일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4,910원 59,000원 76,140원 93,200원 110,110원 126,690원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원했지만, 2022년 2월 21일부터는 실제 격리 또는 입원한 사람의 수에 따라 위 표와 같이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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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코로나 격리 지원금 형태의 코로나 유급휴가비와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하셨다면 둘 중 하나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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