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2. 2. 25. 08:05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방법 및 안내

 오늘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방접종의 종류도 많으며 보상금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썸네일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해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인구의 감소로 전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 1995년부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거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감염병의 종류

제 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 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E형감염
제 3급 감염병 파상풍, B형감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 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 4급 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보상 종류

구분 지급 기준 신청 기한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단,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음
피해발생일부터 5년 이내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 원
장애인 심한 장애인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일시보상금의 55%
외의 장애인 사망일시보상금의 20% 범위 내
사망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x 240 사망일부터 5년 이내
장제비 30만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바로 가기)'에 따라 위 표와 같이 보상됩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방법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진료비, 간병비 장애인 일시 보상금 사망자 일시보상금, 장제비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부
-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있는 경우)
-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부검소견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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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피해를 보실 경우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피해를 보셨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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