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방접종의 종류도 많으며 보상금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해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인구의 감소로 전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 1995년부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거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감염병의 종류
제 1급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 2급 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E형감염 |
제 3급 감염병 | 파상풍, B형감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 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제 4급 감염병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보상 종류
구분 | 지급 기준 | 신청 기한 | |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단,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음 |
피해발생일부터 5년 이내 | |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 원 | ||
장애인 | 심한 장애인 |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사망일시보상금의 55% | ||
외의 장애인 | 사망일시보상금의 20% 범위 내 | ||
사망 |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x 240 | 사망일부터 5년 이내 | |
장제비 | 30만 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바로 가기)'에 따라 위 표와 같이 보상됩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방법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
진료비, 간병비 | 장애인 일시 보상금 | 사망자 일시보상금, 장제비 |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부 -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있는 경우) -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부검소견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참고하면 좋은 정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기, 대상, 접종병원(독감)
오늘은 이렇게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피해를 보실 경우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피해를 보셨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