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2. 8. 23. 08:4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모의 계산 방법

 오늘은 급격한 의료비 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금 모의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3년부터 지원 대상과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포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가 갑자기 과도하게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 내용도 달라지며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과 한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 지원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100%~200% 이하(개별 심사) 50%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50~80%를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천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 민간보험금 등을 수령하시는 경우 금액이 차감된 후 지원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모두 기준이 충족된 사람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질환

 입원환자의 경우 모든 질환이 대상이며 외래 진료환자(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과 같은 6대 중증질환에 대해 최대 80%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기본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개별 심사를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지원대상 및 지원금 모의 계산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모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 접속 경로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도우미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모의계산
모의 계산

 위의 접속 경로를 통해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모의 계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에서 자격 및 가구 정보, 병원비 입력, 차감 금액 등을 입력하신 후 아래의 '결과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얼마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변경되는 내용

① 2023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가 넘어가지면 지원해줍니다.

 

② 외래 진료 환자(통원치료)의 경우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③ 지원 한도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구비 서류 발급 기관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단,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 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가능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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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모의 계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 참고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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