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급격한 의료비 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금 모의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3년부터 지원 대상과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포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가 갑자기 과도하게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 내용도 달라지며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과 한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 | 지원 비율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100%~200% 이하(개별 심사) | 50% |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50~80%를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천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 민간보험금 등을 수령하시는 경우 금액이 차감된 후 지원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모두 기준이 충족된 사람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질환
입원환자의 경우 모든 질환이 대상이며 외래 진료환자(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과 같은 6대 중증질환에 대해 최대 80%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기본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개별 심사를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
지원대상 및 지원금 모의 계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모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 접속 경로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도우미
위의 접속 경로를 통해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모의 계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에서 자격 및 가구 정보, 병원비 입력, 차감 금액 등을 입력하신 후 아래의 '결과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얼마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변경되는 내용
① 2023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가 넘어가지면 지원해줍니다.
② 외래 진료 환자(통원치료)의 경우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③ 지원 한도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구비 서류 | 발급 기관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단,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요양 기관(병원) |
입(퇴)원 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가능 시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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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 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제출 제외 |
행정복지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 |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모의 계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 참고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