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전세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해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의 반환보증가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해주어 임차인에게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2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
전세반환보증이란?
- 전세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을 진행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 전세반환보증 가입 안내
구분 한국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협약은행 국민,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광주, 농협, 경남, 제주, 수협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부산, 광주, 기업, 수협 협약은행 없음 보증료 연 0.02~0.04% 연 0.115~0.154%
(할인율 30~40% 적용)연 0.192~0.218% 신청 방법 은행 방문(전세 지킴 보증) 온라인, 영업지사 및 은행 방문, 모바일(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지점 방문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대구시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시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이 해당되며,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건 기준(건물 보증금)으로 대구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제외 대상
1.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임차인(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주택)
2.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3. 기 보증발급받은 자가 보증 취소 또는 해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 보증금액 증액 또는 기간 연장인 경우 제외
4.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보증기간 만료일 : 전세계약기간 이후 1개월
5.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또는 그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인당 최대 4년(2년 + 연장 2년)입니다.
대구시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대구시 청년 안방(anbang.daegu.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사업 신청' 메뉴 중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클릭하셔서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통장 사본, 혼인관계 증명서(미혼인 경우도 제출), 세목별 과세증명서(기혼자는 배우자 자료 포함,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발급), 소득확인서류(기혼자는 배우자 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