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2. 8. 20. 08:55

장병 (군대) 자기개발 비용 지원사업 신청 방법

 오늘은 군대 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면 지원해주는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군대 복무 기간 동안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구입비를 최대 80% 지원해줍니다.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사업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싶은 장병들을 위해 자기개발 비용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기개발 비용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국방부 소속으로 현재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으로 신청일 기준 군대에 복무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 및 금액

 2022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에 구매한 상품만을 지원합니다.(이전에 구매상품은 지원 불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2년간 최대 24만 원)이 지원되며 물품 구입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 가능 항목
- 도서구입비, 시험 응시료, 강좌 수강료,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관람비
* 운동용품비의 경우 12만 원 중 최대 6만 원까지만 지원 가능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사업 신청 방법

 

 

나라사랑포털-홈페이지
나라사랑포털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나라사랑 포털(www.narasarang.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나라사랑 포털 메인 메뉴 '자기개발' 메뉴 중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제휴사, 비제휴사 신청 방법을 참고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휴사 신청 방법 : 나라사랑 포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즉시 지원)
* 비제휴사 신청 방법 : 나라사랑 포털 > 자기개발 > 지원 신청(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 비제휴사는 신청월 기준 다음 달 15일경 나라사랑 포털 e-머니 계좌로 지급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취업 맞춤 특기병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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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군대 복무 기간 중 장병들을 위한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지원받아 자기개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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