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상대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정부에서 체불임금을 최대 천만 원까지 대신 지급해주게 됩니다. 이런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
① 사업주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② 근로자 조건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반드시 퇴직 후에만 신청 가능)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 접수 방법
1.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위해서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로그인 후 "민원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눌러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임금체불 진성서 신청서가 나오며 등록인 정보는 로그인으로 인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4.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여기는 자신이 퇴사한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5. 진정 내용에서는 자신의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체불임금총액 : 밀린 임금의 총액 작성
- 퇴직금액 : 퇴직금
- 기타 체불금액 : 각종 수당들
- 제목 : 민원신청의 제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 내용 :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로 체불임금에 관련되어 상세히 기록
6.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 등에서는 민원 내용에 도움이 될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일부만 들어온 급여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등 자신이 체불된 내용을 증명할 첨부파일이 있으시다면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 파일 첨부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3자 대면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셔서 서류 제출해도 됩니다.
7. 임금체불 진정서 내용을 모두 작성하신 후 아래 '등록'을 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이 접수가 되며 접수하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민원 접수 내역'을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며 진행 현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