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8. 28. 17:45

옥외 가격 표시제와 서비스 가격 표시제 총 정리

 일상생활에서 미용실, 헬스클럽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을 하면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본인 생각 외로 더 많은 가격을 받아 곤란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들에 대한 정책으로 옥외 가격 표시제와 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 관련 직종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미리 옥외 가격 표시제와 서비스 가격 표시제를 알아두셨다가 과태료나 피해를 보지 않게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옥외 가격 표시제

옥외-가격-표시제-요금표
옥외 가격 표시제 요금표

 2013년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는 외부에도 최종 지급요금표를 부착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현재 많은 업소에서 이런 옥외 가격 표시제를 잘 몰라 표시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옥외 가격 표시제 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호 준수사항에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영업장 외부) 영업장 신고 면적 66㎡(20평) 이상 업소는 최종 지불 요금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옥외 가격 표시제 규격
- 규격 : 최소 297mm x 210mm (A4 용지 크기) 이상
- 글자 크기 : 최소 가로 6mm, 세로 6mm 이상
글자 색상 : 배경과 용이하게 구분되는 색상

 

 위의 옥외 가격 표시제 규격에 맞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부가가치세, 봉사료 등 모두 포함)을 업소 외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옥외 가격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옥외 가격 표시제 처벌 규정
- 1회 위반 시 경고
-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 3회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 4회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한 달

 

① 옥외 가격 표시제 표시 방법(식품접객업 (음식점업))

-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권장 인원수, 중량 등 규격을 병행해 표시
- 음식점은 메뉴판을 활용해 게시 가능
- 메뉴가 시가(매일 변동되는 경우)이거나 프로모션 가격인 경우 당일 적용되는 가격을 표시
- 방문 포장 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가 있음을 표시
- 푸드코트 등 별도 출입문이 없는 음식점은 계산대 주변에 게시

② 표시 품목 수

-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에서 대표적인 것 최소 5개 이상. 품목 수가 5개 미만의 경우 모두 표시
-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의 품목은 각각 1가지 이상씩 반드시 표시(단, 이용 빈도가 낮을 경우 제외)
-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선택항목은 해당 항목과 가격을 부기(원문에 덧붙이어 적음)할 수 있다.
- 가격이 다양하게 변동되는 경우 그에 따른 가격 변동을 일정한 범위로 표시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옥외 가격 표시제가 잘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니 소상공인 분들은 위의 옥외 가격 표시제를 활용해 꼭 지키셔야 합니다.

 

 

 

서비스 가격 표시제

 

 2021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서비스 가격 표시제는 매장 안이나 밖,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에 이용요금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가격을 게시)

 

 특히, PT나 필라테스 같은 1:1 레슨의 경우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가격 표시제 적용 업소(대부분의 체육시설)

- 헬스장(체력단련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와 같은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볼링장, 무도학원 등
서비스 가격 표시제 위반 예시

- 예를 들어 광고지에서 월 2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방문을 했는데 막상 방문했을 땐, 1년 등록 시 월 2만 원인 경우 서비스 가격 표시제 위반입니다. 이럴 경우 광고를 하실 때 정확하게 "1년 등록 시 월 2만 원" 이렇게 서비스 가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서비스 가격 표시제 시행 이후 정확한 가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표시 광고법에 의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원이나 종업원이 어길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 체육 시설 등의 소상공인의 피해가 점점 커져가면서 서비스 가격 표시제 시행 일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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