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9. 20. 07:03

소액체당금(체불임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소액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은 복잡하실 수 있으나 최대한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 내용

 

○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

 

ⓛ 사업주 조건 - 근로자가 퇴직 전 최소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② 근로자 조건 - 근로자는 반드시 퇴사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퇴직 후 2년 이내 신청하시고 소송 확정판결 이후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후 소액체당금 지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원 내용(한도)

 

구분 소액체당금 한도
퇴직금 최대 875만 원 한도
* 퇴직금은 3년까지 인정됨
임금 최대 875만 원 한도
*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포함
소액체당금 총 한도 1,000만 원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3자 대면) →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 소송 신청 → 법원 판결 → 확정 판결문 발급 →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

 

① 임금체불 진정 신청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 접수 방법(소액체당금 신청 과정)

 회사에서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상대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정부에서 체불임금을 최대 천만 원까지 대신 지급해주게 됩니다. 이런 소액체당금을 신

si34.tistory.com

 

 위의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접수 내역 알림 문자가 오고 민원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는 알림 문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청 방문 일정을 문자를 받으시면 그 기간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② 3자 대면 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3자 대면은 전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법경찰 그리고 본인이 삼자대면을 하게 되며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고발 의사를 묻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법률구조공단 소송 준비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분들에게 무료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기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상담 신청 예약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니 아래 참고하셔서 상담 예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예약-신청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신청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홈페이지 접속 → 법률구조 → 방문상담(예약)에 들어가셔서 예약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④ 근로복지공단 방문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소송 진행하신 후 승소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확정 판결문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에서 챙겨주시는 서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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