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8. 27. 17:26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 혜택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다양한 아동 복지 혜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아에 대한 복지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니 혜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장애아가 어린이집과 같은 유사 교육 기관을 이용할 경우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여 장애아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내용(지원 대상, 혜택)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이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며 아래의 장애아동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1.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질병 등)로 일반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단, 관련 서류 제출자에 한해서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3.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 소견이 있는 진단서 제출할 경우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
    * 2015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
  4.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12세까지 보육료 지원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만 6~8세까지 보육료 지원
  5.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능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 다름)는 장애아동 등급이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되며 또한, 진단 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됩니다.

 

 위의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실 경우 아래 표와 같은 보육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혜택
장애아반 편성 아동 502,000원
만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 502,000원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장애아-보육료-지원-사업-절차
지원 절차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의 종류 장애인 기준
지체 장애인 - 한 팔, 한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오래도록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뇌병변 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 장애인 - 안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 장애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 장애인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 장애인 - 정신 발육이 변하지 않고 오래가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 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 장애인 - 지속적인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현상),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 장애인 -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 장애인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호흡기 장애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간 장애인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안면 장애인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장루·요루 장애인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간질 장애인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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