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제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진행하고 있으니 현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시거나 순자산이 2억 9천2백만 원 이하 시라면 최장 10년 이용 가능하니 아래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
○ 대출 자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2021년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92억 원 이하
-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사람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대출 자격 제외
1. 중복대출(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배우자 포함)
2. 신용도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 등록 정보
※ 이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2. 임차 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
대출 한도, 금리
○ 대출 한도
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 원, 이외 1.6억 원 호당 대출 한도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 원, 이외 1.8억 원
2. 전세금액
- (신규 계약)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 원 이하 | 5천~1억 원 이하 | 1억~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4천만 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6천만 원 이하 | 1.8% | 1.9% | 2.0% | 2.1% |
추가 금리 우대 | 1. 부동산 전자계약(2021.12.31일까지) 연 0.1%p 2.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 추가 금리 우대 적용해도 최소 금리는 연 1.0% |
○ 대출 이용 기간
2년에 4회 연장이 가능하기에 최장 10년 동안 이용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하여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상환 방법, 중도 상환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문의처 : 위의 취급은행 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신청은 위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 진행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구입 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