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7. 23. 14:38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제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원치 않게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신고한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용하시면 이런 상황 해결하실 수 있으니 아래 정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연장제도란?

 

 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서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납부기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각종 세금 신청 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 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 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정부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8.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의 경우만 해당)
  9.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등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10. 2, 3번 또는 7번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경우 위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요즘과 같은 코로나 관련 정부 방역 조치 관련해서 신청하시면 직권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제도 신청 방법

 

 

 

홈택스-홈페이지-납부기한-연장신청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신청을 하시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메인 메뉴 "신청/제출" 탭에서 '주요 세무 서류 신청 바로 가기' 안의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들어가셔서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기간은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까지 연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각종 세금 가산세
무신고 가산액 → 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당 0.00025%

 

 무신고 가산액의 경우에 세액의 20%가 가산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당 0.00025%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세금 납부를 미루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연제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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