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7. 27. 08:38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 및 규정 알아보기

 오늘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과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허위매물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재도 허위매물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 또는 사진을 통해 고객을 만나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다른 집으로 유도하거나 다른 집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을 부동산 허위매물이라고 합니다.

 

 광고용 이미지와 실제 매물의 모습이 다른 경우도 허위매물이며 매물이 아예 없는 경우도 부동산 허위매물에 속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관련 규정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 2)
- 개인 공인중개사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때에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9년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명시할 때 해당 주소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주차의 경우 총 주차 가능 대수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하여 표시, 입주 가능일은 세부 날짜까지 표시해야 하며 층수는 건물의 총 층수와 해당 물건의 층수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주차  표시 의무 없음 주차 주차 가능 대수 표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표시의무 없음
관리비 전체 관리비 표시 관리비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해서 표시
구조 상세표시 구조 상세표시
면적 면적
방향 표시 의무 없음 방향 표시 의무 없음
층 수 건물의 층 수 표시 층 수 건물 층 수 + 해당 물건 층 수
건물 종류 간략 건물 종류 상세
주소 표시 의무 없음 주소 상세 주소 표시

 

과태료

 추가 개정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게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나, 매물이 실제로 있지만,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와 적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시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홈페이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budongsanwatch.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허위매물 신고서 작성

허위매물-신고서-기본정보
기본정보

 신고인의 정보와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출처(URL)를 입력하신 후 '다음'을 눌러 부당한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확인하는 방법을 작성합니다.

 

 그 후 신고 사유를 본인에게 맞게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선택하신 후 매물 소재지와 매물 번호를 입력해줍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유형

1. 명시의무 위반
- 개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 광고하기 위해 명시해야만 하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부당한 표시, 광고 위반
- 개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 표시 광고나 부존재·허위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 등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

3. 광고주체 위반
- 개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 광고하는 경우

 

허위매물-신고서-증거자료
증거자료 첨부

 개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신 후 증거자료를 첨부해주신 후 '신고하기'를 눌러주시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완료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바뀌는 회전교차로 통행 기준 및 과태료 안내

난폭운전, 보복운전 기준 및 신고 방법(처벌 안내)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과 규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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