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7. 20. 08:09

우회전 경적, 자동차 클락션 과태료 안내

 오늘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회전 경적과 자동차 클락션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뒷 차는 앞 상황을 몰라 차량 경적을 울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경적

자동차-그림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안내

 2022년 1월부터 변경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에 대해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이런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으로 보험료까지 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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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이 시행되면서 다른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뒷 차량 경적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차 클락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클락션 과태료 안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 차량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

가. 급발진, 급가속
나. 엔진 공회전
다.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자동차 클락션을 울릴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회전 경적은 되도록 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이런 우회전 경적 행위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같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일반 도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승합자동차 : 5만 원
승요자동차 : 4만 원
이륜자동차 : 3만 원
일반 도로의 2배

 이렇게 자동차 클락션을 울릴 경우 위 표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어린이 또는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는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우회전 시 경적을 울리는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클락션 과태료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차량 우회전 시 경적을 울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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