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량 운전자들이 무서워하는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기준과 신고하실 때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뉴스 등에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에 대한 기사들이 많지만, 정작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기준과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차량 운전을 거칠게 하면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유사해 보이지만, 확실한 차이점이 있으며 해당 운전의 기준도 명확하게 갈리게 됩니다.
난폭운전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타인에게 위험이 될 정도로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난폭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난폭운전 기준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급제동
- 무리한 앞지르기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앞지르기
- 고속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
① 위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거나,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위반
②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난폭운전 신고 방법
난폭운전 기준을 참고하셔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 차량 운전자로 인해 본인이 위협을 느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난폭운전 신고가 까다로운 것이죠.
그래서 난폭운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에 자신이 위협을 느꼈음을 증명하는 소리(놀래는 소리 등)를 녹화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운전하실 때에는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난폭운전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난폭운전으로 인해 본인이 위협을 느꼈다고 인지하는 순간 바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짧은 신고를 통해 그 당시 난폭운전으로 내가 위협감을 느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실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처벌
난폭운전 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난폭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4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구속이 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복운전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 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 기준
① 자동차를 이용해
② 특정 상대방에게
③ 보복할 고의적인 목적으로
④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보복운전 신고 방법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무리한 끼어들기를 실패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밝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보복운전 기준을 참고하여 ①, ②, ④에는 해당하지만,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보복운전 신고는 몇 분씩이나 뛰 쫓아오며 상향등 또는 클락션으로 위협을 가한다거나, 앞차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처럼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보이는 장면을 블랙박스에 녹화하셔야 합니다.
보복운전 처벌
처벌 기준 | 처벌 내용 | ||
형사 처분 |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 2) |
상해, 존속 상해(제 257조) 1, 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중상해, 존속중상해(제258조)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
폭행, 존속폭행(제260조) 1, 2항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
협박, 존속협박(제283조) 1, 2항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특수손괴 (형법 제369조) |
재물손괴 등(제36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급형 | |
공익건조물파괴(제367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행정 처분 | 형사 입건 시 |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 정지 | |
구속 시 | 운전면허취소처분 |
이렇게 오늘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기준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지만 되도록 양보운전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