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등이 발생하였다면 배상명령제도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배상명령제도가 어떤 것인지 정리하여 알려드리며 지원 범죄의 종류와 배상명령제도 신청서 양식도 제공해드리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제도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등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절차에서 동시에 민사판결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민사절차를 피하고 신속하게 그 피해를 보상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 지원 대상
- 자동차사고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형사사건 또는 가정 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배상명령제도 대상 범죄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 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 이 외에도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위의 각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해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와 범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수 있는 경우
배상명령제도 신청 방법
구분 | 배상명령제도 신청 기한 |
형사사건 |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
가정보호 사건 | 가정보호사건 재판의 1심이 종결되기 전까지 |
위의 신청 기한 이전에 배상명령제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법원 민원실에 방문 제출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 신청할 때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함.(소촉법 제26조 제2항)
- 배상명령제도 신청서 원본 1부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 사본을 제출
※ 신청서 양식
양식과 무조건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배상명령제도 신청서 작성 시 꼭 필요한 요서들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배상명령제도 신청서 기재 사항
1. 피고 사건의 번호, 사건명,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오늘은 이렇게 배상명령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범죄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배상명령제도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