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카드 할부 지급 거절 권리인 할부 항변권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할부 항변권 신청을 위해서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부 항변권과 비슷한 할부 철회권과 헷갈려하실 수 있어 할부 철회권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할부 항변권(할부 철회권)
신용카드 할부로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는 권리가 할부 항변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할부 항변권을 할부 철회권과 헷갈려하실 수 있습니다.
※ 할부 철회권이란? 20만 원 이상 할부 거래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 할부 항변권과 할부 철회권의 차이
구분 | 할부 철회권 | 할부 항변권 |
공통요건 | 거래금액 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인 거래 | |
적용대상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 결제한 물건 또는 서비스가 기존의 설명과 다르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요청 기간 | 거래일 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할부기간 중 언제든지 |
할부 항변권 신청 조건
- 할부 금액 20만 원 이상
- 할부 기간 최소 3개월 이상
- 할부 거래법 제16조 1항에 해당
할부 거래법 제16조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 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 계약이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
2. 할부 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 1항 제2호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위에서 알려드린 할부 항변권 신청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할부 항변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써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은 할부 항변권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할부 항변권 신청 방법
할부 항변권 신청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 거절 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많아 현금으로 1년 이용료를 결제 시 깎아준다는 헬스장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결제는 할부 항변권 신청이 불가능하니 아래 피해 예방 방법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예방 최소화하는 방법(할부 항변권 사용을 위한 대비)
1. 장기이용권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사항과 환불조건을 상세히 확인
2. 만일을 대비해 장기이용권 등은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
3. 계약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음
오늘은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 카드 할부 지급 거절 권리인 할부 항변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할부 항변권 내용을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