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3. 4. 15. 15:26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 절차 및 할인 특약 안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특약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 절차와 특약을 알려드립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의무로 받으셔야 하며 지원은 만 65세 어르신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또는 취득 시 의무로 받아야 하는 고육으로 노화 과정에 따른 신체 및 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 운전 방법 습득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의무교육이며 지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교육 갱신자 신청 절차

 

 

📌 치매 선별용 검사

 지역 치매안심센터(☎ 1899-9988) 및 병·의원에 방문하여 치매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지(교육안전교육기관 제출용)를 발급받아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갱신하실 때 진행하실 교육안전교육 기관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으실 경우에는 경찰서만 방문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병·의원에서 검사받으신 경우 갱신 시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이러닝센터-고령운전자-교통안전교육-신청-화면

 온라인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희망하시는 경우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rtafficedu.koroad.or.kr) 홈페이지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하신 후 일정에 맞춰서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고령운전자-교통안전교육-신청-화면

 오프라인 교육장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희망하시는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받으실 교육장 예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희망하시는 날짜와 교육장을 선택해 예약하신 후 해당 교육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1577-1120

 

📌 정기적성검사(갱신)

적성검사 필요 서류
1. 치매검사 결과지(1년 이내)
2. 운전면허증
3. 여권용 사진 2장 (3.5 x 4.5cm / 6개월 이내 촬영 분)
4. 수수료 (현금 및 카드 가능)
5. 적성검사지 또는 건강검진 결과지(원본 / 2년 이내)

 필요 서류 5가지를 지참하신 후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강남 경찰서 제외)하여 정기적성검사 갱신을 진행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할인 특약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신 어르신이라면 자동차 보험료의 3.6~5%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는 할인 특약입니다. 단, 1인한정 또는 부부한정특약 가입 시에만 할인혜택이 진행되며 가족한정이나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혜택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육 방식 할인율 판정 기준
집합교육 5% 운전능력진단 1~3급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3.6% 온라인 교육 이수 및 치매 선별검사 통과 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할인 특약은 교육 방식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며 판정 기준에 해당되셔야만 해당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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