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데 이를 근로장려금이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 가구당 1명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모와 자녀의 경우 동일가구로 판단하지만, 형제·자매 등은 동일 가구로 판단하지 않기에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 구분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2021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 중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단, 소득제한은 동일)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기준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달라지게 됨으로 자신이 어느 가구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명칭 | 총 급여액 등 |
단독 가구 | 총 소득액 등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 소득액 등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액 등이 3,800만 원 미만 |
총 소득액 등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 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분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여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분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 요건
재산 기준(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 ||
1억 4천만 원 미만 |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 | 2억 원 이상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근로장려금 50%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 재산 합계액이란?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부채는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정기 또는 반기 근로장려금 메뉴 중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클릭 |
국세청 손택스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 제출' 메뉴 클릭 → 정기 또는 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 중 '안내대상 여부 조회' 클릭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 근로장려금 안내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
2022년 근로장려금 수령액
2021년 기준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수령액 | |
단독 가구 | 4백만 원~2천 2백만 원 미만 | 3만 원~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4백만 원~3천 2백만 원 미만 | 3만 원~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6백만 원~3천 8백만 원 미만 | 3만 원~300만 원 |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자신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아래 '수령액 계산해보기'를 참고하시면 확실한 수령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실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 감액 사유
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의 경우 50% 감액
②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액만큼 차감 후 지급
③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로 납부 후 지급
④ 기한 후 신청을 하신 경우 수령액의 10% 감액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정기 또는 반기 근로장려금 메뉴 중 간편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간편 또는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
국세청 상담센터 |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신청 진행 |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간편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도우미 서비스 안내
- 몸이 불편한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 신청 기간 |
상반기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5일 |
하반기 |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 |
정기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신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10% 감면되어 지급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근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신청 기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