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세금과 보험료 그리고 통신요금 등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미환급금은 신청하셔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정부 24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 서비스
정부 24에서 할 수 있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 서비스는 살아가면서 내는 세금, 지방세, 보험료, 통신료 등을 잘못 내거나 또는 많이 냈을 경우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을 과오납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오납금이 있는지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24에서 운영하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 서비스는 위의 사진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미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과오납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으며 여기서 조회는 한 번에 가능하지만, 환급신청은 정부 24에서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으니 환급신청 방법은 아래 '이용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부 24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 서비스 안내
- 이용 문의
- ☎ 1600-8200 - 문의 시간
- 평일 9시~18시까지
정부 24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미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 메뉴 중 '서비스' 탭에서 '행정 정보 공동이용(e 하나로 민원)'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하나로 민원 중 '미환급금 찾기'를 눌러주신 후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시면 '미환급금 찾기'가 있으며 여기를 들어가 줍니다.
새 창이 뜨면서 '미환급금 찾기 통합 서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 또는 법인을 선택하신 후 자신이 찾고 싶은 미환급금의 종류를 선택하여주시면 됩니다.
단, 국세 미환급금과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며 보관금 및 송달료는 사건번호가 있으셔야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조회하고 싶은 서비스를 선택 후 아래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미환급금 유무 확인'을 눌러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후 미환급금이 있으신 경우 국세 미환급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개인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아래 '미환급금 소관 부처 안내 전화'를 통해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미환급금 소관 부처 안내 전화
미환급금 종류 | 소관 부처 | 안내 전화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 126 (3번 → 관할세무서로 이동) |
지방세 환급금 | 서울특별시(서울지역) |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 110 |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 02-3480-1715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본인 부담금 환급금 |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 ||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 1355 |
고용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 080-080-4278,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 사업자 연합회 | 02-2015-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