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7. 6. 08:18

바뀌는 회전교차로 통행 기준 및 과태료 안내

 오늘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회전교차로 통행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회전교차로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로타리)

 

 흔히 로타리라고 불리는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의 원형의 교통섬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차량 운전자 기준 우회전)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교차로입니다.

 

 기존은 일반교차로에 대한 정의는 있었지만,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되면서 2022년 7월 12일부터는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기준

 

 

회전교차로-통행-기준
통행 방법

 기존에도 회전교차로 통행 기준은 존재했지만, 알면서도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단속되어 회전교차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1) 회전교차로 반시계 방향 통행(차량 운전자 기준 우회전)

2) 회전교차로 진행 차량 우선(회전차량에 양보)

3)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4) 대형차량만 화물차 턱 이용

5) 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측 깜빡이 켜기

6) 회전교차로 진출 시 우측 깜빡이 켜기

 

회전교차로 과태료

근거 법률 범칙금(승용차) 과태료(승용차) 벌점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제1항 6만 원 9만 원 30점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제2항 4만 원 5만 원 -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제3항 4만 원 - -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량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③ 제 ①, ②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깜빡이)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번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되면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도 도입되었습니다. 위반 시 위와 같은 회전교차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회전교차로-유형
회전교차로 유형

 회전교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차로 축소형, 나선형, 차로 변경 억제형 세 가지 회전교차로 유형이 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가에서는 초소형 회전교차로가 신설되었습니다.

 

차로 축소형

 우회전 차량은 바로 우회전을 하고 회전부에서는 차선 변경을 할 수 없도록 1차로로 줄인 형태의 회전교차로입니다.

 

나선형

나선형-회전교차로
나선형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진입 전 차선을 정해 진입하는 방식으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로로 진입하고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은 우측 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진입 후에는 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안됨)

 

차로 변경 억제형

 진입 전에 차량 운전자가 적정 차로를 선택하게 해서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난폭운전, 보복운전 기준 및 신고 방법(처벌 안내)

오피넷 싼 주유소 찾기(주유소 가격 비교) 서비스 안내

 

 오늘은 이렇게 바뀌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7월부터는 회전교차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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