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 2022. 3. 27. 08:27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 안내(나는 가장이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무이자 소액대출 나는 가장이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중 주거자금으로 인해 소액대출이 필요하시다면 무이자로 이용하실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신 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나는 가장이다)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장에게 무이자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전국적으로 동시 진행)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260,085 114,816 103,218 115,672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3인 4,194,701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8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4,515 212,712 229,170 216,279

 

임차보증금 보유 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천만 원 이하
- 광역시 7천만 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6천만 원 이하

 또한, 임차보증금 보유 기준이 위와 같이 지역에 따라 보유 기준 이하여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신청 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 불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 청소년 한부모 중 가장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용관리 대상자(개인 회상 및 파산)인 경우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지원 내용

 

 

구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안내
대출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 원,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 단, 신용회복 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 원
대출 금리 무이자 대출
대출용도 임차보증금
대출조건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야 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조건 예시

① 기존 보증금 500만 원에서 보증금이 750만 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200만 원 대출 가능)
② 기존 보증금 200만 원에서 보증금이 800만 원으로 상향된 경우
- 800만 원 - 200만 원 = 600만 원(최대 대출 금액이 500만 원이므로 본인 부담액 100만 원)

 

상환 방법 및 금액

 거치기간 없이 소액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로 분할 상환

대출금 상환 금액 상환 기간
3백만 원 이하 매월 5만 원 최장 60개월
3백만 원~3백 5십만 원 이하 매월 6만 원 최장 59개월
3백 5십만 원~4백만 원 이하 매월 7만 원 최장 58개월
4백만 원~4백 5십만 원 이하 매월 8만 원 최장 57개월
4백 5십만 원~5백만 원 이하 매월 9만 원 최장 56개월
* 차액은 만기에 정산

 

사업 일정

구분 2022년 일정
1차 2차 3차
대출 조건 신규/재계약 기간 2021년 11월 1일 ~
2022년 5월 17일
2022년 1월 1일 ~
2022년 8월 9일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1일
신청서류 접수 기간 3월 28일 ~ 4월 11일 6월 7일 ~ 6월 24일 8월 29일 ~ 9월 16일
최종심사대상자 발표 4월 28일 7월 14일 10월 6일
약정서류 접수 일정 및 내용은 최종심사대상자 발표시 홈페이지 및 신청기관을 통해 공지
(* 최종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대출약정서류를 제출해야 대출 진행됨)
대출금 입금 5월 중 8월 중 11월 중

 

모집 공고 확인 방법

 

 

한부모가족-주거자금-소액대출-모집-공고
모집 공고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www.seoulhanbumo.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메인 메뉴 '알림 마당' 중 '공지사항'에 들어가신 후 '소액대출'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위의 사진과 같은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 방법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기관에 방문하여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에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주소
- (06904)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4층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02-861-3011)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구분 구비서류 작성 요령
필수서류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서 - 홈페이지 신청서식 다운로드
- 신청기관 신청서는 추천 대상자별 작성(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자필로 작성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서류만 가능
* 표기된 서류는 수정테이프로 가리고 제출
- 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 신청 전 신규(재계약) 임대차계약 완료한 경우
①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사본)
② 확정일자 받은 신규계약서(사본)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① 무상임차
② 비주택 거주자
③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 무상임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 시설거주자는 '시설입소 확인서' 제출
소득증빙서류(해당분야 제출) 1.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50% 이하)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

2. 기준 중위소득 50~52%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3. 기준 중위소득 52~100% 이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피부양자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증빙서류도 제출
해당자 심사평가시 가점 부여 청소년 한부모, 다자녀(3명 이상)양육 한부모  
장애인증명서 1부 - 가구원 중 장애등급 1~3등급인 경우에 한함
신용회복 대상자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 각 1부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

 

 

참고하면 좋은 정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대출 이자 재조정) 총정리

내 대출 현황 내역 조회 방법(대출 정보조회 서비스)

 

 오늘은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인 나는 가장이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한부모가족이라면 무이자 대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