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무이자 소액대출 나는 가장이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중 주거자금으로 인해 소액대출이 필요하시다면 무이자로 이용하실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신 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나는 가장이다)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장에게 무이자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전국적으로 동시 진행)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비고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260,085 | 114,816 | 103,218 | 115,672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3인 | 4,194,701 | 147,798 | 144,703 | 149,666 | |
4인 | 5,121,080 | 180,075 | 187,618 | 182,739 | |
5인 | 6,024,515 | 212,712 | 229,170 | 216,279 |
임차보증금 보유 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천만 원 이하
- 광역시 7천만 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6천만 원 이하
또한, 임차보증금 보유 기준이 위와 같이 지역에 따라 보유 기준 이하여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신청 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 불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 청소년 한부모 중 가장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용관리 대상자(개인 회상 및 파산)인 경우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지원 내용
구분 |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안내 |
대출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 원,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 단, 신용회복 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 원 |
대출 금리 | 무이자 대출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 |
대출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야 함 |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조건 예시
① 기존 보증금 500만 원에서 보증금이 750만 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200만 원 대출 가능)
② 기존 보증금 200만 원에서 보증금이 800만 원으로 상향된 경우
- 800만 원 - 200만 원 = 600만 원(최대 대출 금액이 500만 원이므로 본인 부담액 100만 원)
상환 방법 및 금액
거치기간 없이 소액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로 분할 상환
대출금 | 상환 금액 | 상환 기간 |
3백만 원 이하 | 매월 5만 원 | 최장 60개월 |
3백만 원~3백 5십만 원 이하 | 매월 6만 원 | 최장 59개월 |
3백 5십만 원~4백만 원 이하 | 매월 7만 원 | 최장 58개월 |
4백만 원~4백 5십만 원 이하 | 매월 8만 원 | 최장 57개월 |
4백 5십만 원~5백만 원 이하 | 매월 9만 원 | 최장 56개월 |
* 차액은 만기에 정산 |
사업 일정
구분 | 2022년 일정 | |||
1차 | 2차 | 3차 | ||
대출 조건 | 신규/재계약 기간 | 2021년 11월 1일 ~ 2022년 5월 17일 |
2022년 1월 1일 ~ 2022년 8월 9일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1일 |
신청서류 접수 기간 | 3월 28일 ~ 4월 11일 | 6월 7일 ~ 6월 24일 | 8월 29일 ~ 9월 16일 | |
최종심사대상자 발표 | 4월 28일 | 7월 14일 | 10월 6일 | |
약정서류 접수 | 일정 및 내용은 최종심사대상자 발표시 홈페이지 및 신청기관을 통해 공지 (* 최종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대출약정서류를 제출해야 대출 진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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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입금 | 5월 중 | 8월 중 | 11월 중 |
모집 공고 확인 방법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www.seoulhanbumo.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메인 메뉴 '알림 마당' 중 '공지사항'에 들어가신 후 '소액대출'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위의 사진과 같은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 방법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기관에 방문하여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에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주소
- (06904)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4층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02-861-3011)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작성 요령 | |
필수서류 |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서 | - 홈페이지 신청서식 다운로드 - 신청기관 신청서는 추천 대상자별 작성(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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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신청자 자필로 작성 |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서류만 가능 * 표기된 서류는 수정테이프로 가리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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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 신청 전 신규(재계약) 임대차계약 완료한 경우 ①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사본) ② 확정일자 받은 신규계약서(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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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① 무상임차 ② 비주택 거주자 ③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
- 무상임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 시설거주자는 '시설입소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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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해당분야 제출) | 1.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50% 이하)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 2. 기준 중위소득 50~52%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3. 기준 중위소득 52~100% 이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피부양자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증빙서류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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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심사평가시 가점 부여 | 청소년 한부모, 다자녀(3명 이상)양육 한부모 | |
장애인증명서 1부 | - 가구원 중 장애등급 1~3등급인 경우에 한함 | ||
신용회복 대상자 |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 각 1부 |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 |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인 나는 가장이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한부모가족이라면 무이자 대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