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6. 12. 16:41

퇴직연금 수령 방법, 조회 방법(IRP, DC, DB)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 후의 삶에 고민이 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고민은 자연스레 퇴직연금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 방법과 지금까지 나의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아래 정보 참고해 주세요.

 

 

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부담은 낮추고, 퇴직급여는 늘리고

-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 퇴직금제도의 경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 또는 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현금 또는 주식 등의 현물을 적립하고 있다가 정년퇴직 후에 지급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도입되어왔습니다. 이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퇴직 전 3년 동안의 평균임금을 근속연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의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은 회사가 큰돈을 한 번에 지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종종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왔고 이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끼고 퇴직금은 운영하도록 개선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앞서 말씀드린 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끼고 운영이 되기에 수익금 배분과 책임에 따라 퇴직연금의 종류가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책임지고 운용하며 이때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는 자산운용에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기에 어떠한 수익 또는 손실이 없고 운용 회사는 수익 또는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수익금 전액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DB) 계산 방법
- 퇴직 시 30일분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예시) 5년 근속 시 퇴직금(퇴직 시 30일분 평균 임금이 122만 원일 때)

122만 원 x 5년 = 610만 원이 됩니다.

* 임금 상승률 5% 기준 (단위 : 만 원)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100 105 110 116 122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납입한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지급받게 됩니다.

※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하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즉,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지는 대신 운용 손익에 따라 수익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계산 방법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운용 손익(손실 또는 수익)

 

※ 예시) 5년 근속 시 퇴직금(1년 차 임금 총액이 1/12가 100만 원일 때)

* 임금상승률 5% 기준 (단위 : 만원)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100 A=(100+105)+ 운용성과 B=(A+110)+운용성과 C=(B+116)+운용성과 D=(C+122)+운용성과

※ 매년 운용성과의 누적으로 복리효과 발생

 

 

개인형(IRP)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연금저축 금액까지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조회 방법

 

 

금융감독원-통합연금포털-홈페이지-연금-조회
통합연금 포털 퇴직연금 조회 방법

 퇴직연금 조회 방법은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 포털(https://100lifeplan.fss.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 화면에 위의 사진과 같이 '내 연금 조회'에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쉽게 내 연금 조회를 하실 수 있으며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모든 연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 3가지 종류가 있고 각 퇴직연금 수령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수령 방법

- DB형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급여지급 신청서를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수령 방법

- DC형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급여내역, 퇴직 사실 확인서를 해당 계좌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수령 방법

- IRP형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 지사에 방문하셔서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퇴직 전 퇴직연금 수령 방법

- 퇴직연금제도에서 긴급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담보대출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 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중도인출

-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는데 미리 자신의 계좌에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을 중도인출이라고 합니다.

-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DB(확정급여형) 제도에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담보대출

- 담보대출의 사유도 중도인출과 동일하며, 적립금의 50%까지만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담보대출은 법령 근거는 있으나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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