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6. 12. 20:21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포상금, 신고 방법 총정리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며 포상금, 가산세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니 아래의 현금영수증 정보 확인해보시고 불이익을 당하셨다면 신고하는 방법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을 사용하는 혜택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게 되는데 이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에는 신고 방법으로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나뉘게 되는데 신고 방법은 2가지 경우 다 간편하지만, 이유와 포상금에서는 달라지기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신고 대상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맹점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급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아래의 상황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을 묻지 않고 발행해주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을 못 받은 경우(의무발행 해당 업종)
  •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10%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구분 의무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 회계사업, 세무 사업, 변리 사업, 건축사업, 변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 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 노무 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 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 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법(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슬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시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 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 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및 신고 기간

- 신고 기간은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1회 최대 5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또한, 동일인 연간 한도 200만 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 금액 중 1천 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신고자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 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가산세(과태료) 대상 금액 포상금 지급금액
5만 원 이하 1만 원
5만 원 ~ 250만 원 이하 가산세(과태료)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 원 초과 50만 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사업자는 거래 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 신고 대상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 할인 또는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및 신고 기간

- 신고 기간은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이며 신고자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지만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1회 최대한도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동일인 연간 한도 200만 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 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 포상금 지급금액
5천 원 ~ 5만 원 이하 1만 원
5만 원 ~ 250만 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 원 초과 50만 원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 위의 사항에 해당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은 후에 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과태료 양정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됩니다.

※ 거래금액 5천 원 미만은 가산세 제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홈택스-홈페이지-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방법
홈택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위해 우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우선 로그인을 해주신 후 메인 화면 '상담/제보'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탭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눌러주시면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중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둘 중 해당하시는 곳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외에도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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