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경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회사에 제출만 하면 되지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조금 복잡하실 수 있으니 아래 이직자, 휴직자 정보 확인하시고 연말정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경우 이직을 하신 경우와 중도퇴사하신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방법을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일 : 2020년 7월 31일
급여일 : 2020년 8월 10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일 : 2020년 9월 30일
예를 들어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2020년 7월 31일에 전 직장에서 퇴사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 직장에서는 퇴사자의 7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9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법(세금의 부과 및 세금 징수에 관한 법)에도 연도 중간에 퇴직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기에 세금 공제자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기본 세금 공제사항만을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우선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도퇴사자는 추가 세금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추가 세금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하시면 세금 공제(소득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급받으실 세금이 있는 중도퇴사자는 7월경에 환급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직자)
퇴사일 : 2020년 7월 31일
현 직장 입사일 : 2020년 8월 10일
이직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1일에 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8월 10일부터 현 직장으로 출근한 이직자를 가정해보면 근로소득이 1~7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8~12월까지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그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는 1년 총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전 직장에서의 총소득을 알아야 현 직장에서의 소득을 더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 중도퇴사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하지만, 깜빡하셨거나 받았는데 잃어버린 경우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이전 회사에 다시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
- 이전 회사에 다시 요청하셔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시 받으시면 연말정산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에 연락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기에 이런 경우는 아래 ②번을 참고하세요.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통해 발급을 받으시면 이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아도 돼서 좋지만, 조회할 수 있는 시기는 연말정산 기간 후인 3월부터(2020년 퇴사의 경우 2021년 3월) 조회할 수 있기에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우선 현 직장에 대한 연말정산을 먼저 하시고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전 회사의 내용과 현 회사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TIP
연말정산에서 근로기간에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근로기간과 무관한 항목을 알아두시면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에 공제 가능한 항목 |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 |
1. 보험료(건강 보험, 고용 보험,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세액 공제 2. 주택자금 공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 주택마련 저축(주택청약, 청약 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5.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6. 월세액 세액공제 |
- 기부금 공제,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 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