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과 자동화 프로그램되어 자동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를 1년 이상 다니셨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게 되며 퇴직금도 소득이기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어떻게 계산하여 산출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란 상당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자가 퇴직을 원인으로 일시에 지급받는 소득이 퇴직금이며 이러한 퇴직금도 소득으로 포함되기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아래의 순서로 계산이 되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퇴직소득 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공제(아래 자세히 설명) - 환산 급여
= (퇴직소득 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 퇴직소득공제
- 환산 급여공제(아래 자세히 설명) - 퇴직소득 과세표준(아래 자세히 설명)
- 퇴직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12 x 근속연수 - 기납부(과세이연) 세액
- 차감 원천징수세액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근속연수 공제 계산 방법
근속연수 | 공제 금액 |
5년 이하 | 근속연수 x 30만 원 |
10년 이하 | 150만 원 + (근속연수 - 5) x 50만 원 |
20년 이하 | 400만 원 + (근속연수 - 10) x 80만 원 |
20년 초과 | 1,200만 원 + (근속연수 - 20) x 120만 원 |
▼ 환산 급여공제 계산 방법
환산 급여 | 공제금액 |
8백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7천만 원 이하 | 8백만 원 + (환산급여 - 8백만 원) x 60% |
1억 원 이하 | 4천520만 원 + (환산급여 - 7천만 원) x 55% |
3억 원 이하 | 6천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x 45% |
3억 원 초과 | 1억5천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x 35% |
환산급여 = (퇴직소득 금액 - 퇴직소득공제) x 12 / 근속연수 |
▼ 퇴직소득 과세표준 기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15,000만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30,000만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50,000만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만 원 초과 | 42% | 35,400,000원 |
▼ 퇴직소득 산출 세액
- 퇴직소득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12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일반인의 경우 정확하게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활용하시기는 어렵기에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자동 계산을 해주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화면 '세금 종류별 서비스' 탭의 '세금 모의계산'에 들어가시면 '퇴직소득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들어오시면 근속연수, 퇴직소득 세액 계산 등을 입력하신 후 아래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자동 계산이 되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