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1. 6. 14. 17:18

법인세 계산 방법, 간편 계산기, 혜택(공제, 감면)

 오늘은 법인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간략하게 법인세와 법인세율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계산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 정보들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는 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란?

개인사업자 세율 법인사업자 세율
1,200만 원 초과 6% 2억 원 이하 10%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24% 2억 원~200억 원 이하 20%
8,800만 원~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38% 200억 원~3,000억 원 이하 22%
3억 원~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3,000억 원 초과 25%

 

 법인세란 법인사업자가 일정 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법인은 법인세 납부 기간에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 세법에 따라 계산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사업자라면 자신의 소득에 따라 빠르게 법인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법인세 신고 기간

구분 법정 신고기한 제출 대상 서류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관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결손금처리 계산서)
5. 세무조정 계산서
6. 세무 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 날을 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2018년 이후 법인세 세율

소득 종류
법인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 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 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 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 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 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 원
200억 초과
3,000 초과
22% 42,000만 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 원
조합법인 20억 이하 9% - - - -
20억 초과 12% 6,000만 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인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최저 10%에서 최고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①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농업 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수산업 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 공동사업법인 포함)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 염업조합

②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법인세 공제, 감면 사항

 

 법인세 및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법인세 공제, 감면 지원제도

구분 지원 내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
설비투자 지원 -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상생 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이 상생 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 0.2%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연간 임금감소 총액 x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x 15%를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
지방 이전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 이전 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
- 10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 3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이전 :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간 분할 익금산입)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 선포일(2020.3.15) 당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2020.06.30 속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 소득에 대해 30%(60%)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 한도 우대 -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공제, 감면 지원제도

구분 지원내용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 지원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22.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 공제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
연구, 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비 등 최대 30%(중소 40%)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0~2%(중소 25%, 중견 8%) 또는 직전년 대비 증가액의 25%(중견 40%, 중소 50%) 세액공제
-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
M&A 활성화 지원 - 기술혁신형 합병, 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시설투자 증액 세액공제 - 각종 시설투자 금액의 1%, 3%, 10% 공제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 추가공제
※ 2021년(⑤는 2020년)까지 아래의 시설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가능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②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③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⑤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 원 한도로 감면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연구개발특구 기업에 대한 감면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공장(본사) 등 지방 이전 세액 감면 - 공장(본사) 지방 이전 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세액감면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입주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밖 공장 이전 감면 -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최저한세 적용 배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 원 세액공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 5%)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지방 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지방 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공제기간 : 2020.01.01.~2021.06.30.)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위기 지역 창업기업 감면 - 위기 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020.04~07월 중 선결제하고 2020.07~12월 중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선결제액의 1% 세액공제

 

 

 

법인세 계산 방법

 

1. 법인세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소득공제액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법인세율

3.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이렇게 법인세율 계산 방법이 있으나 사실상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 계산에 조심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 법인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법인세 계산기

태성-세무-회계사무소-홈페이지-법인세-계산기

 법인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성 세무 회계사무소(https://taxnacc.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법인세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기 빈칸에 자신의 금액들을 입력하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법인세가 계산됩니다.

 

 태성 세무 회계사무소에서는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급여명세서 등 다양한 세금계산을 지원해주는 계산기들이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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