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같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인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세 중의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부과기준, 계산 방법, 계산기, 조회 및 납부하시는 방법까지 최대한 정리하면 알아보시기 쉽게 알려드리니 아래 정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매년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과세대상의 보유 기간과는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등기상 소유자 또는 실소유자가 대상이 됩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항목 | 재산세 내용 |
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재산세 납세지 | - 토지, 건축물, 주택 : 소재지 - 선박 :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 |
재산세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5월 30일 재산을 구매하고 6월 2일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재산세 납세 대상자입니다) |
재산세 물납과 분납 | - (물납)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 (분납)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
▼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과세대상 | 납부기한 |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 1분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2분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이 되며 여기에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 후 최종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별 상세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부담 상한제 : 해당 연도 재산 세액이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것.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105%, 3~6억 원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
1. 주택 재산세 계산 방법
① 주택 과세표준(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 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단독, 다가구, 공동 등 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말합니다. 이런 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② 주택 재산세 세율(별장은 4%)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 1.5억 원 이하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19.5만 원 + 1.5억 원 초과 금액의 0.25%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4% |
2. 건축물 재산세 계산 방법
① 건축물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등의 책정을 위해 정부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공시 가격을 그 외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이런 시가 표준액은 서울시는 이택스(https://etax.seoul.go.kr) 홈페이지에서 그 외 지역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② 건축물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0%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기타 | 0.25% |
3. 토지 재산세 계산 방법
① 토지 과세표준 : 공시지가 x 면적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런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② 토지 재산세 세율
※ 별도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 |
과세표준 | 세율 |
2억 원 이하 | 0.2% |
2억 원 ~ 10억 원 이하 | 40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의 0.3% |
10억 원 초과 | 28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0.4% |
※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공장용지, 전(밭), 답(논), 과(과수원), 목(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 |
과세표준 | 세율 |
전, 답, 과, 목 용지 및 임야 | 0.07%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 4% |
그 밖의 토지 | 0.2% |
※ 종합합산 대상
종합합산 대상(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 제외한 토지) | |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 원 이하 | 0.2% |
5천만 원 ~ 1억 원 이하 | 10만 원 +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3% |
1억 원 초과 | 2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0.5% |
재산세 계산기
위의 재산세 계산 방법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계산하시기는 어렵기에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한국부동산원(www.kab.co.kr)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바로 위의 사진과 같음 재산세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중 주택을 2억 원짜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계산을 해본다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가 나오며 총 납부하실 재산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산세 계산기들이 많지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계산기가 활용하기 편하기에 추천해 드립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우선 로그인을 해줍니다. 만약 아이디가 없으실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재산세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알림 창에 지방세 1건이 표시되며 여기를 눌러주시면 재산세 조회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기간을 선택하여 재산세 조회를 하실 수 있으며 조회 내역에서 납부하실 재산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재산세를 누르셔서 상세 금액과 납부 기간이라면 위택스를 통해 납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